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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6가합106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3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E의 12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A, B, C는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1.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1. 11. 20.자 종중총회’라 한다). ① 일시 : 2011년 11월 20일 ② 장소 :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선영제각 ③ 심의안건 : 제1호안 종중소유 토지의 임대 또는 투자에 관한 건 - 회장 : 지금부터 우리 종중 토지 H 외 9필지 충청남도 금산군 R 전 3,322㎡, S 전 664㎡, T 전 694㎡, U 전 496㎡, V 전 734㎡, W 전 694㎡, X 전 899㎡, Y 전 344㎡, H 임야 9025㎡, Z 임야 34,413㎡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의 임대 및 투자에 관한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우리 종중은 종중 토지 약 9,000평을 투자하는 방식 으로 이익금에 대하여 우리 종중이 토지 출자대가로 15%를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향후 40년간 원고와 우리 종중이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40년 후에는 모든 권리가 우리 종중 소유로 귀속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I : 본인은 J 마을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보지는 못하지만 종중이 하는 일이라면 반대는 않겠습니다.

- B : 땅을 놀리는 것보다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참석한 K, L, M, N, O, C, P, Q이 동의함. - 회장 : 시제사에 참석한 모든 종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제1호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석자 A, K, B, L, M, I, N, O, C, P, Q ① 일시 : 2012년 1월 6일 오후 6시 ② 장소 :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선영 제각 ③ 사회자 : 총 종중회 대표와 이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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