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41호】 피고인은 C의 구인신청절차에 불만을 품고, 2015. 8. 4. 1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공무원인 E에게 “E이가 누구야.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야. 공무원이 원스톱행정을 해야지. 빨리 대필해 줘, 이것들아. 니 년이 내 딸이라면 죽여버렸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E으로부터 “구인신청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구인신청서 양식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파티션을 내리친 다음, “니들이 부당하게 신고해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냈다. 니들 오늘 내 구인신청 안 받아주면 다들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C 소속 공무원인 E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188호】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13:05경 수원시 F에 있는 수원시 G보건소 내 3층 사무실에서, 위 보건소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윗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다가, H로부터 “소장님이 출장 중이니 나에게 용무를 말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두드리면서 H에게 “모가지 날려버린다. 소장, 구청장들 모두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 손으로 종이를 들고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 G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H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14:22경 위 수원시 G보건소 내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