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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4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편의점 ‘C’ 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5: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4 세), E(13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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