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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42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203호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장롱 안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롱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여 21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의 203호 안방 천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인지,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구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화의 범의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롱에서 와이셔츠를 꺼내면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예기치 않게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감식결과보고(증 제8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발화 추정 위치(장롱 상부 안쪽으로, 담뱃불을 붙일 만한 장소가 아니다), 범행 후의 현장 상황 소훼된 장롱 바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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