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4:05경 대전역 매표소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34세)이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한 후 대전역 4번 승강장으로 갔다가 열차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나이 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되느냐, 맞짱 한번 뜨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히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4회에 걸쳐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밀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