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4. 5.경부터 교제해왔는데, 피해자는 성격 차이로 인해 2014. 7.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신 후 05:00경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시장 인근 F 모텔 7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누워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발버둥 쳐서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5:00경부터 07:4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게 하고는 생수병에 다시 물을 받아 와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빈 생수병을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심부 타박상,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