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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6034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1. 19.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8.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4. 20.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6. 5. 26. E(원고 B의 사위이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이전청구권에 관하여 2006.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2007. 8. 13.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동종합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의 미완성 건축물(당시 지상 6층 골조공사까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 및 자재 일체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동종합건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11. 20. 인천지방법원에 일동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동종합건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4.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일동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09. 8. 28. ‘일동종합건설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52262), 위 판결은 2009. 9.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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