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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3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및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 ①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②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도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 또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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