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2.29 2014노482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늘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종이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영상이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