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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70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3:10경 인천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고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주택 거실과 연결된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충망이 뜯긴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방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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