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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 호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D( 여, 60세), 피해자 E( 여, 30세) 는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3:20 경 위 아파트 C 호 주변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다 쓴 식초병, 도어락 기계를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 로부터 ‘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세숫대야에 담긴 식초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에 식초를 묻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에게 식초를 탄 물을 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행정 입원되어 치료 중인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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