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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92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3층에서 ‘C피시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를 건네받아 임의로 대포 차량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C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차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으면 된다. 그리고 차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너는 면허가 없으니 차를 내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팔아주겠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경 위 피시방에서 E로부터 1,020만 원을 대출받아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는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대출금 중 차량 매수대금과의 차액 250만 원도 자신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전체 지능 61점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기억지수는 62점 매우 낮음 수준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상황을 판단할 지적능력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내역, 대출신청서, 대출금 이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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