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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F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3. 27.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는 자력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면담 보고)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이체처리결과조회, 농협 자료,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출받아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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