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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0 2016가단103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30. B와 사이에 보증원금 2,000만 원, B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는 2013. 10. 30.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1. 21.부터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2. 1.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6. 7. 5. 광주은행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4,2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2016. 8. 1. 기준으로 20,254,631원(=대위변제금 20,069,835원 지연손해금 184,796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다. B의 부동산 매매 B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5. 8. 19. 접수 제3769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7,500만 원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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