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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537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82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10.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82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증증서상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세탁물을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30.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매월 1,700,000원씩 합계 40,800,000원에 상당하는 세탁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증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본9034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2014. 10.부터 2016. 9.까지 24개월간 매월 250만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세탁료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매월 250만원에 상당하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은 별지 목록 기재표와 같이 매월 170만원씩 24개월간 이자 및 원금에 순차로 변제 충당되고 남은 차용금 원금 13,364,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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