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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9. 2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앞길을 무등파크2차아파트 쪽에서 위마트 방향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ㆍ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리뼈의 염좌 및 동승자 F(8세, 남), G(6세, 남)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H빌라 15동 206호 주거지 앞길에서 부터 C아파트 101동 앞 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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