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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7:10경 업무로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도로를 당리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향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도로 3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5세)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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