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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4:1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신평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E슈퍼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2세)의 G 이륜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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