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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 07:15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 리 소재 이모 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로 123 소재 형산강 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7: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 123 소재 형산강 변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택 전사거리 쪽에서 연일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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