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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7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위 건물을 임대하여 약 11년간 주점을 운영해온 피해자 D와 더 이상 추가 임대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고물상 업자인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탁자 9개, 의자 36개를 치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물상 업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탁자 9개, 의자 36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치우도록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물건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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