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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9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오피스텔의 호실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1:58 경 대전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3 호기 내에서 피해자 D( 남, 53세) 가 C 오피스텔 임시 관리인 선임 관련 대전지방법원판결서 정본 결과 통보서 공고문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이를 무단으로 떼어 내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임시 관리인 취소변경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고문의 소유자가 D가 아니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가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은 대전지방법원 2016 비합 71 임시 관리인 취소변경신청 사건의 결정문 정본을 D 가 사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건의 신청인으로 D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D가 정당한 관리인인지 여부를 떠나 D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위 공고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시관리 인의 개임에 관한 내용으로서 당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인 점, ④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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