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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20 2018고정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라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본 그림 1점을 판매 의뢰 받아 계속 보관 중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그림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 D 그림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그림은 고가의 가치를 가진 진품이 아니라 가품에 불과 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위 그림을 처분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얻은 이익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그림을 횡령하려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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