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24.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먹자 골목 방면에서 서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태 안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가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