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038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 아버지인 C으로부터 포천시 D 잡종지 295㎡ 및 위 지상 적벽돌조 및 블록조 스라브및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축사 가동 75.06㎡, 나동 90.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나. 피고는 1990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1가구에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아버지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5가구에 대한 임대권한 및 월세수령권한을 주어 월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C은 2009. 7. 8. 자신 소유이던 포천시 E 전 2,043㎡(2012. 12. 3. ‘포천시 E 전 349㎡’와 ‘F 전 1,694㎡’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G 부동산’이라 한다) 중 660.5/2,043 지분을 매매 형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이후인 2012. 12. 4.경 G 부동산을 담보로 소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를 C으로 하여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 20,000,000원은 2012. 12. 4. C 명의의 위 소흘농업협동조합 계좌(H)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에게 12,000,000원이 이체되고, 2012. 12. 20. 피고와 전남편과의 아들인 I에게 8,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라.

이후 C은 2013. 1. 7.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망 C의 사망 이후인 2013. 2. 28. 망 C 명의의 위 소흘농업협동조합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잔액 1,851,090원을 인출하고, 2013. 3. 18. 망 C의 소흘농업협동조합탈퇴지분 환급금 4,184,353원을 수령한 후, 합계 6,117,811원(= 2월 상환금 1,851,454원 3월 상환금 4,266,357원)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3. 4. 12.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