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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포천시 F 토지(면적 약 263㎡) 중 약 165㎡ 상당에 관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인 G 등에게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토지소유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ㆍ교부 사실의 불고지 피고인이 2013. 11. 28. 포천시 F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고소인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토지의 소유자 J 정확하게는 J의 아버지인 망 G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을 비롯한 주위의 다른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역시 2007.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K 전 1,045㎡(이하 ‘이 사건 맹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면서 약 6년간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였고, 따라서 주변의 이웃들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맹지를 들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별도로 그와 같은 현황을 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이를 말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일부러 고소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기망의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1) 토지사용승낙서 작성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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