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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052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0.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8. 2.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08. 4. 16.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8.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중 2014. 6. 18. C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6. 17.까지로 하면서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29.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6,000,000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인 원고를 2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인정하여 162,083,8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6. 2.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보증금 55,000,000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인 C와 사이에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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