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0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문하였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겹살 4근을 건네받아 가방에 숨긴 다음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