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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4가합568365
하자보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500,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암사동)에 있는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40개동 3,22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지하 3층, 지상 5층의 판매시설로서 293개의 호실로 구성된 롯데캐슬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완공 1)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9. 25.경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 및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3. 3. 6. 원고와 피고,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775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인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보증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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