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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4가합1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07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1(우현동)에 있는 우현풍림아이원아파트 5개동 5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28.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별지 1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표]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전용부분 69,387,175 247,083,563 316,470,738 공용부분 296,882,739 117,184,330 414,067,069 합계 366,269,914 364,267,893 730,537,807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512세대 중 4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7,950.14㎡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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