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4. 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종업원인 J로부터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D은 위 J에게 “좆같이 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씹할.”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E은 “나 남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좆같이 사장 오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C은 “신분증 씹할 좆발, 인계동 바닥을 돌아다니면 죽인다.”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F은 “신분증 씹할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 J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E은 그곳으로 온 위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몇 살인데, 형들하고도 와서 놀다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D, C, F과 함께 “씹할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므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E은 테이블위에 있던 재떨이와 바닥에 있던 휴대용 가스난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은 침을 뱉으며 “씹할 년아, 더러워.”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01: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H 진술 부분 포함)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