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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1가합106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M 외 25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8.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부지 안에 있는 별지1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따라서 별지1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같은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각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성립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별지1 [표] ‘감정가’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같은 [표] ‘채권최고액’란과 ‘체납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같은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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