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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5가합103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M 일대 53,381.5㎡ 지상 A아파트와 A아파트 제상가동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1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별지1 표 ‘부동산’란 기재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0. 12. 13.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1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4. 11. 7. 안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N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라.

망 N은 2012. 1. 1. 사망하였고, 피고 E 2012. 2. 7.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2012. 2. 7.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 F은 원고 조합 정관 제9조 제4항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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