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사업자인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31. 23:03경 인천 중구 운남동 공항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천톨게이트에 이르러 4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하이패스 진입로인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뒤에서 5차로로 진행하면서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7. 31.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30%에 해당하는 1,1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진입로의 경우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일정 제한 속도 이내에서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진입로 방향으로의 급차선 변경은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야간에 차선을 잘못 진입한 피고 차량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가로봉 바로 앞에서 뒤에서 오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무리하게 하이패스 차선을 거의 90도로 가로질렀는바,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