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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고,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 중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MINI Cooper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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