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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9 2017가단1045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위원 충주지원 2016가단21486호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도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단304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2016가단3044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피고는 2016. 12. 30.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0. 원고가 C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쳤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7. 7. 3.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위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의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1,580,490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106,51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 2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를 승계인으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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