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8.부터 2019. 5. 7.까지 합계 125,346,210원 상당의 단열재 등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로부터 2019. 9. 30.까지 122,265,71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3,080,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3,08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9가소12834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6. 4. “원고는 2020. 7. 15.까지 피고에게 3,08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장과 같이 3,080,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