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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309012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BN, BO, BP에 대한 집행권원(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8101)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부산지방법원 BQ 부동산인도집행 등)은 원고들의 소유 내지 권리가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을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2. 28.경 부동산인도 및 유체동산인도 집행을 통하여 각 인도 집행이 완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목적물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결국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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