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4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인 바,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26.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0. 2. 28.경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간만료 15일 전인 2010. 2. 14.경까지 벙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주민등록정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미귀국 통지(공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귀국 종용 협조(공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