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201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5,825원 및 그 중 26,928,356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