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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1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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