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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65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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