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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7,303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는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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