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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나44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및 주택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우리기업 주식회사가 발주한 서울 중구 B외 4필지 지상 교육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8. 피고의 현장소장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13. 7. 8.경 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1. 현장명: D 신축공사

2. 공종명 : 골조공사

3. 업체명: 원고

4. 추가 공사금액 일자 작업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4월 25일 콘크리트 야간타설 인 2 160,000 320,000 5월 3일 콘크리트 야간타설 인 5 160,000 800,000 콘크리트 야간타설(펌프카) 식 1 300,000 300,000 5월 8일 콘크리트 야간타설 인 3 160,000 480,000 콘크리트 야간타설(펌프카) 식 1 200,000 200,000 5월 31일 안전관리(공상비용) 인 6 150,000 900,000 6월 2일 작업 대기(민원) 인 3 160,000 480,000 6월 3일 도면 수정에 따른 재시공 인 10 160,000 1,600,000 6월 8일 콘크리트 야간타설 인 2 160,000 320,000 콘크리트 야간타설(펌프카) 식 1 200,000 200,000 계 5,600,000

5. 지급 예정일: 2013. 7. 31. 상기 추가 공사금액을 2013. 7. 3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함 2013. 6. 18. 확인자 A(피고) 단장 C(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1,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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