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대여금 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C 전 1,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9740호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9.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G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1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시 금액(원) 일시 금액(원) 2009. 12. 19. 500,000 2013. 11. 13. 100,000 2011. 4. 21. 270,000 2014. 1. 3. 320,000 2013. 6. 19. 1,000,000 2014. 1. 30. 200,000 2013. 6. 30. 100,000 2014. 3. 24. 200,000 2013. 8. 26. 50,000 2014. 5. 9. 50,000 2013. 10. 19. 400,000 2014. 5. 9. 300,000 2013. 10. 28. 100,000 2014. 7. 22. 300,000 2013. 11. 1. 300,000 합계 4,19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금전 거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3. 5.경 원고가 건축하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상가 건물의 창호철구조물 및 판넬 설치공사를 3,500만 원에, 2004. 4.경 경북 영덕군 F 해수욕장 내 펜션 공사를 7,500만 원에 각 하도급하였고,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위 상가 공사대금 중 1,000만 원, 펜션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채무 합계 3,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