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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8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9행 ‘2014. 1. 25.’을 ‘2014. 1. 20.’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피고 C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4. 12.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금제2543호), 원고는 2015. 1. 26.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5쪽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스통의 금속배관에 T자형으로 연결되어 두 가닥으로 분리되어 있는 고무관(염화비닐호스) 중 한 쪽을 절단하고도 적절한 막음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스온수기만 수거하여 가버린 피고들의 과실과 가스설비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등 참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T자형 연결 고무관을 사용해 온 망인으로서도 위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스온수기 철거작업 과정에서 실내에 노출된 위 고무관의 끝부분이 절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밸브를 열어 가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절단 부분의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경위, 피고들과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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