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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42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426,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5.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들은 친구사이이다.

나. D는 원고 등과 함께 2012. 10. 28. 06: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식당 앞을 지나던 중 그곳 건물 벽에 설치된 간판을 주먹으로 치다가 건물 경비원인 G가 이를 질책하자 화를 내며 대들고 폭행하였고, 또한 같은 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들 일행 중 H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D 일행과 피고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어 D는 피고들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함께 넘어져 바닥을 뒹굴며 주먹질을 하고, 원고 등은 욕설을 하거나 피고들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바닥을 뒹굴며 싸움을 벌이는 D 일행인 I와 J을 폭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 폭행으로 상악우측중절치 및 상악좌측중절치 2개가 부러져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일행인 D가 G와 H을 폭행하여 시비가 붙은 가운데 피고들이 우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게 된 점, 원고 역시 피고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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