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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1가단707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3,956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24.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원고는 2010. 11. 24. 19:30경 원고 소유의 인천 B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터리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C가 운행하였던 인천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 뒤쪽 문 및 휀더, 범퍼 등을 충격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갑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및 흉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 4-5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원고로서도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쪽 차선으로 들어오려는 가해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도로의 현황, 사고 지점, 충돌 부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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