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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4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는 자매이다.

원고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고들도 모녀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2016. 4. 26. 16:20경 원고들을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원고들이 입은 상해를 이하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5. 18. 피고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019).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 D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노227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경제적 갈등이 다툼의 원인이 된 점, 원고들도 피고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들이 치료를 받은 점, 이외 피고들의 행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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