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29.자 3,6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해 사업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던 중 피고인 B의 언니 E을 통해 피해자 F, G 부부를 소개받고는 피해자 부부에게 상가를 경매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구에 사는 피해자 F에게 “좋은 물건(18평 정도의 스넥코너 상가)이 있는데, 장사를 해도 좋고, 경매를 받아 되팔 수도 있다. 삼사 개월 지나 되팔면 두세 배의 차익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부부를 안산시 단원구 I 빌딩으로 초청하여 위 빌딩 상가를 둘러보게 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부부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가를 경락받아 주거나 이를 되팔아 두세 배의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상가 경락대금 명목으로 2009. 5. 29.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19.자 800만원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빨리 경매 받아 주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는 "자금이 막혀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