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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공모 및 합동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합동범 내지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합동범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자신의 단독 범행인 경우보다 범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관한 피고인 A의 해명이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가담 방법과 역할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 위 진술 번복 이래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도구와 수법이 피고인 B이 기존에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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